※사업시행계획인고시 : 2025.02.14
※권리산정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이상인
토지(지목이 도로이며,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함)의 소유자는
사업시행인가 고시일(2025.02.14)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
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
분양대상자로 한다.
※사업시행계획인고시 : 2025.02.14
※권리산정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이상인
토지(지목이 도로이며,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함)의 소유자는
사업시행인가 고시일(2025.02.14)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
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
분양대상자로 한다.